기초연금은 국가에서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드리는 돈입니다.
2026년부터 적용되는 최신 기준을 기준으로,
누가 받을 수 있고,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지
헷갈리지 않게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초연금은 아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2026년에는 1961년생부터 해당)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실제로 국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소득인정액’이 기준보다 낮아야 합니다.
2. 소득인정액 기준은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혼자 사시는 경우: 월 247만 원 이하여야 함
부부가 함께 계신 경우: 월 395만 2천 원 이하여야 함
※ 정부가 발표한 보건복지부 공식 기준이며,
작년보다 약 8.3% 올라간 수치입니다.
※ 부부가구일 경우, 소득과 재산을 각각 따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본인 명의로 재산이 없어도 배우자 명의 재산이 많으면 탈락할 수 있습니다.
3.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기초연금은 생일이 있는 달의 ‘전달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6월이면 5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의할 점:
신청을 늦게 하면, 지난달 연금은 소급해서 못 받습니다.
즉, 신청한 달부터만 지급되기 때문에
반드시 제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값입니다.
(1) 소득평가액 계산 방법
근로소득이 있다면, 먼저 월 116만 원을 공제하고,
그 이후 금액의 70%만 소득으로 반영됩니다.일용직 근로소득이신 경우,
하루 15만 원 이하로 일하시고, 3개월 미만으로 일하신 경우에는
아예 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국민연금도 소득으로 포함됩니다.
특히 국민연금을 많이 받고 계신 분들은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깎일 수 있으니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2)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방법
재산은 단순히 금액으로 보지 않고,
아래 공식으로 월 소득처럼 환산합니다.
※ 재산은 시세가 아닌 ‘공시지가(시가표준액)’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실제 거래가보다 낮게 평가되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공시지가는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 또는 스마트폰 앱에서
주소 입력만 하면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5. 재산 공제 기준은 어떤가요?
(1) 집 공제액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 거주지역 | 공제액 |
|---|---|
| 서울 등 대도시 | 1억 3,500만 원 |
| 중소도시 | 8,500만 원 |
| 농어촌 | 7,250만 원 |
※ 예를 들어, 서울에서 살다가 농촌으로 이사하면
공제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같은 재산이라도 수급이 안 될 수 있습니다.
(2) 금융재산 공제
예금·적금 등 2,0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이자소득은 월 4만 원까지 제외되므로
작은 이자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금융재산에는 예금뿐 아니라 주식, 펀드, 보험 해약환급금도 포함됩니다.
이 부분도 모의계산할 때 빠뜨리면 정확한 결과가 안 나옵니다.
6.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중위소득 50% 이하: 월 최대 40만 원
중위소득 50~70% 사이: 약 34만 7천 원 전후
※ 모든 어르신이 40만 원을 받는 건 아닙니다.
소득이 많을수록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 부부가 함께 수급하면,
각 20% 감액된 금액이 지급됩니다.
7.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아래 세 곳 중 편한 곳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신청할 때 준비물
방문 신청 시: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온라인 신청 시: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앱
※ 신청 전에는 꼭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계산을 해보시길 권장합니다.
본인의 재산과 소득이 기준을 넘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8. 지금 당장은 안 되더라도, ‘희망이력제’ 꼭 등록하세요
기초연금은 신청한 사람만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금은 조건이 안 맞아도, 나중에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라는 제도를 꼭 등록해두세요.
5년간 1회 이상 자동으로 조사해 주고
자격이 생기면 문자로 먼저 알려줍니다
※ 단, 휴대폰 번호가 바뀌었다면
주민센터에 꼭 연락처 변경 신고를 하셔야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9. 기초정리
| 항목 | 내용 |
|---|---|
| 대상 | 만 65세 이상 국내 거주 한국 국적자 |
| 소득기준 | 단독 247만 원 / 부부 395만 2천 원 이하 |
| 계산방법 | 소득평가액 + 재산환산액 |
| 신청시기 | 생일 전월 1일부터 가능 (지연 시 소급 불가) |
| 지급일 | 매월 25일 (주말·공휴일 전날 지급) |
| 신청처 | 복지로,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
| 팁 | 수급희망 이력관리제 등록, 연락처 최신 유지 |
다음편 예고: 2편에서는 이런 사례들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자녀 집에 살면 왜 소득으로 계산되나요?
집을 증여했는데 왜 아직도 내 재산으로 보나요?
이사했더니 연금이 끊긴 이유는?
자동차, 보험, 주식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이런 실제 탈락 사례나 감액 사유들을
2편에서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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